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를 챙겨보자
2023년도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세법상장애인 경정청구는 매년 초 연말정산 수행시, 세법상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진행하는 작업이다.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를 방문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작업이 복잡하고 난해하다. 매년 홈페이지 메뉴구성이 변경되는 것도 부담이다. 2023년도 버전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토록 하자.
* 참고로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 신청은 매년 7~9월 사이에 전년도 내역 수정신청이 오픈된다
2024년도에 2023년도 내역을 경정청구 신청하고자 한다면, 2024년 7~9월 즘 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가이드순서
-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진입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에서 최종 증명서 업로드 진행 및 정상 등록여부 확인하기
-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금액이 환급되는 시기와 금액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없는 병원이라면, 병원방문시 안내데스크 또는 접수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홈페이지내 세법상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삼성서울병원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 진료차트 > 발급서비스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2022년도 선택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기 선택
- 2023년도에 2022년도 내역을 경정청구 하는 것이므로 '2022년도'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를 병원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암호가 걸려있다. 반드시 암호를 풀어서 새로운 문서로 저장해주도록 한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진입하여 신청하기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정보를 등록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영 한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로 진입하도록 하자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종합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라면 '일반신고',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한다
-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한다
- 귀속년도 2022년도를 선택 > 조회 > 다음이동
- 2022년도에 기 신고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 기본인적사항을 조회 > 연락처 기입 > 저장 후 다음이동
- 본 페이지에도 '장애인 여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하지 않는다. 상세입력창에서 선택하면 된다
- 근로자별 소득공제 화면이다. 여기서 '입력/수정하기' 메뉴를 선택한다
- 세법상장애 등록대상 선택 > 선택내용수정 > 장애인 선택 > 등록하기 > 변경되는 금액 확인 > 적용하기
- 연말정산 대상 중, 세법상장애를 등록할 대상을 선택하고, 인적공제내역 변경액을 확인한다
- 화면 하단으로 이동 > 환급받을 은행 / 계좌번호 기입 > 신고서 작성완료 선택
- 결정(경정)청구이유 : '소득공제 - 인적공제_추가공제_장애인(소득법 51-2)' 선택
- 기타를 선택한 경우 입력하세요 : 세법상장애 경정청구 (이렇게 텍스트 기입해주면, 세무서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다)
- 화면하단으로 이동하여, 신고서 작성완료 선택
-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세액공재 환급금액 (-***,***\) 확인
-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선택 > '확인하였습니다' 선택 > 증빙서류 제출 선택
홈택스에서 최종 증명서 업로드 진행 및 정상 등록여부 확인하기
이제 다음 단계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 이전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눌렀다면, 자동으로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함
- 조회하기 > 방금 신고한 내역 확인 및 첨부하기 선택
- 파일선택을 클릭 > 병원에서 발급받은 2022년도 세법상 장애인 내역서 첨부 > 부속서류 제출하기 선택
위와 같이 첨부서류까지 첨부하면 세법상장애인 신과 환급신청이 완료되었다. 너무 길긴 하지만, 아까운 내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좋다.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금액이 환급되는 시기와 금액은?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경정청구 금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략 1~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시군구별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환급시기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환급되는 금액또한 다르다. 본인의 소득수준과 물가상승율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가감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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