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낼까?
증여(贈與),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되는 계약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여 행위를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를 받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행위에 따라 발생하며, 이를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한 부과세로서 일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상적인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적용되며, 부양 의무를 갖는 가족 간에 무상으로 돈이나 재산이 주고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 자주 주고받아지는 가족 간 거래에서는 무심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세금 처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지급과 증여세
민법에 따르면, 직계 가족 간에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직계 가족은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서로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계속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금전 지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느 정도의 부양 능력을 상실한 기간 동안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급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부정기적인 돈 주고 받는 경우와 증여세
가족 간에는 생활비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돈이나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생일 축하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혼수금을 주고 받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호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돈이나 자산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이자 대출과 증여세
20대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님의 지원으로 보증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부모가 아주 적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의 부과 여부는 자녀가 얻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가 얻는 이익은 빌린 금액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을 곱한 값에서 실제로 지불한 이자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가 이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것을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간단히 계산하면, 약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이익 여부는 각각의 빌린 돈에 대해 판단되므로,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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