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과세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접하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규정을 알고 있어야 뜻하지 않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안내에서는 해외직구 관부가세에 대한 주요 규정과 유의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상품 금액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
구매 상품 금액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부되며, 이에 어긋나면 상품 수령이 불가능하다.
2. 합산과세의 폐지
'합산과세'는 22년 11월 17일 부로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여러 상품을 따로 주문하더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함께 주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구매일만 다르면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관부가세 측정 및 기준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는 총 결제액의 10~20%로 측정된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 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관세 0%, 부가가치세만 납부되고, 책은 전체 세금 면제된다.
4. 세금 계산과 확인 방법
관부가세 계산기 및 관세청의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주의사항
총 금액에는 배송비와 현지 세금이 포함된다. 만약 물품가액 + 세금이 140달러이고 배송비가 12달러인 경우, 총 금액은 152달러로 측정되어 150달러가 초과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여기서 언급하는 배송비는 '상품 결제 시의 배송비'를 의미하며, '배송대행지 배송비'는 제외된다. (목록통관 기준)
'일반 수입 신고'의 경우, 상품가격 + 현지세금 + 현지 배송비 + 국제 배송비의 합이 1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초과된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관부가세 절약 팁
해외직구한 상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래 관세청 안내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 관세청의 자세한 안내 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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