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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oney

2023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돈을 준다

by KoreaMoney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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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국가가 돈을 준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시작시기는 2023년 파일럿 도입 후, 2024년부터 본격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0~12개월 유아에게 70만원, 13~24개월 유아에게 35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2024년에는 0~12개월 100만원, 13~24개월 50만원을 지급한다.  

 

  0~12개월 13~24개월 총액
2023년 1월 ~ 12월 70만원 35만원 1,260만원
2024년 1월 부터~ 100만원 50만원 1,800만원

 

표로 보면 위와 같다.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에서 첫째는 1천만원 둘째는 5천만원 같은 출산지원금 유인책을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케이스는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하고 위급하다는 신호이다. 역대 정부에서 출산 장려로 수십조원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허상이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난무하였고, 소중한 세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면에서 이런 직접적인 지원책은 두손들고 환영할만하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고 방치하던 정책이다.

 

 

가히, 전문가라고 일컷는 이들의 주장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간접적인 복지 정책을 권장한다. 하지만 지난 십수년간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루어진게 무엇일까? 기껏해야 0.81명이라는 전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돌아왔다. 이제는 전문가 같지않은 전문가라 불리는 자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내마음대로 아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받는 올바른 정책이다. 꼭 필요한 곳에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런지원책이 나온점은 정말 환영할만하다. 

 

그외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출산휴가기간을 10일에서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일반기업 및 공직사회에서는 육아휴직 3년이 도입되어 있으며, 출산휴가도 15일을 부여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설픈 휴가/휴직 부여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Written by: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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