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구당 중위소득을 확인해보다
중위소득은 가구의 대출 기준 및 각종 정책지원의 지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나 기사에서 친절하게 가구당 중위소득의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 최근 나온 돌봄지원 정책만 보아도 가구당 중위소득의 150%까지 지원해준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정작 중위소득이 그래서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다.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등을 반영하여 변동된다. 2022년도 가구당 중위소득 또한 2021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다.
* '21 , '22년도 중위소득 기준표 (월별 / 가구별 / 100% 기준)
2021년도 | 2022년도 | |
1인 가구 | 1,827,831 | 1,944,812 |
2인 가구 | 3,088,079 | 3,260,085 |
3인 가구 | 3,983,950 | 4,194,701 |
4인 가구 | 4,876,290 | 5,121,080 |
5인 가구 | 5,757,373 | 6,024,515 |
6인 가구 | 6,628,603 | 6,907,044 |
2022년도 중위소득은 위 표의 금액에 12를 곱하면 된다. (위 표는 월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수령이 아닌 세전수익에 기초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각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한금액이 중위소득 기준이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15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22년도 중위소득 150% 계산시
중위소득 100% (월) | 중위소득 150% (월) | 중위소득 150% (년) | |
1인 가구 | 1,944,812 | 2,917,218 | 35,006,616 |
2인 가구 | 3,260,085 | 4,890,128 | 58,681,536 |
3인 가구 | 4,194,701 | 6,292,052 | 75,504,624 |
4인 가구 | 5,121,080 | 7,681,620 | 92,179,440 |
5인 가구 | 6,024,515 | 9,036,773 | 108,441,276 |
6인 가구 | 6,907,044 | 10,360,506 | 124,326,072 |
위 표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갈것이라 생각한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1.5를 곱하면 중위소득 150%가 된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에 12를 곱하면 년간 중위소득을 구할 수 있다. 간단하다.
그럼, 조부모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에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06078?cds=news_my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로 제한된다. 150%이면 3인가구 기준, 가구당 년간 75,504,624원 (약 7천 5백만원) 이하의 소득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라면, 전년도 세전소득이 부부합산 7천 5백만원 이하일때만 지원되는 것이다. 과거보다는 지원대상에 인색하지 않은거 같지만, 아직 많은 부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재개발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럴때는 조금 아쉽다. 제한기준을 완화하거나,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편이 낫지않을까 싶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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