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 보호 법 개정 예정
한국금융위원회(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는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한 예금 보호 범위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추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계약 만기보험금은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저축펀드가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이며, 보험계약 만기보험금은 예금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 대상인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보호 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상황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호 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부실 발생 시 예금 보호 대상인 예금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상품들이 이미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부실 발생 시 예금보험 기금에 미치는 손실이 미미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 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의 예금 보호 법 개정은 개인과 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된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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